LawFind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241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괴산군지부, 관내 농업협동조합,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천한 자
2.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③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④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3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에게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
2.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4조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5조

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농 작목반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로 하며 개인농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GAP 인증 등)을 받거나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
3.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
4.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농협공선회 조직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 규격품<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
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괴산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2.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상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개정 2021.12.17.>

제7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괴산군 공동브랜드 품질인증 마크 사용권 승인을 위한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우수 농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동 연합마케팅조직 등 2개소 이상 생산업체가 공동상표를 사용할 경우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분석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 기준은 생산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이 7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

심사방법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생산관리기준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9조

사용허가 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에게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 <개정 2021.12.17.>

제10조

사용허가기간 연장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 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검토한 예비심사서를 심의하여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

포장재 표시방법 등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괴산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2조

사후관리

①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매년 출하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3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4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ㆍ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5조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며 상표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의 품질 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