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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자치법규 203724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괴산군수가 개발한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해 줌으로써 괴산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ㆍ특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 판매를 촉진시켜 대외적인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 농ㆍ특산물(이하 ”농ㆍ특산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림수산물” 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 가공품”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4. “괴산군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공동브랜드”라 한다)“ 라 함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제1호 서식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5.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브랜드 품위 유지를 위하여 농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 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와 책임을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농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권 정지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을 1년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권 취소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의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공동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당연직 : 농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홍보과장, 농식품유통과장<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2.10. 조례 제2312호> <개정 2021.12.17.> <개정 2024.5.10. 조례 제2874호>
2. 위촉직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농협조직 관련 조합장, 관련학계 전문가ㆍ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개정 2024.5.10. 조례 제2874호>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농ㆍ특산물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1.12.17.>

제15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개정 2024.5.10. 조례 제2874호>

제16조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전시 및 판매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공동브랜드이미지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및 품질관리원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타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7.>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 및 「상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2.22., 2021.12.17.>

제18조

<삭제 2024.5.10. 조례 제28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