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괴산군노인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개발, 도서실 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취업 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실 운영 4. 후생복지 사업 : 이ㆍ미용실 운영, 식당,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매점 등 운영 5.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사람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징수부에 기록하고 수입금은 별지 제6 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로 갈음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한 사람 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 수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6.3.4. 규칙 제1287호>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 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ㆍ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적 립하여 다음년도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에서식에 따라 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