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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23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노인복지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복지관의 명칭은 “괴산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괴산군 복지관은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81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다목적강당
2. 프로그램교육실
3. 물리치료실
4. 상담실
5. 사무실
6. 식당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3. 건강생활증진사업
4.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6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3. 시설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4. <삭제 2019.12.27. 조례 제2490호>

제8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③ <삭제 2023.6.30.>

제12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제13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 수익자는 자기책임으로 인정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을 훼 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2. 개정 2023.4.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