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자(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자(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란 괴산군내 소재지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이용장려금”이란 괴산군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유족을 말하며 같은 순위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제‘가’목부터 제‘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례를 치른 사람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4조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 장려금은 1,000,000원으로 한다.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개정 2014.12.26. 조례 제2180호>
① 제3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관할 주소지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관내 장례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4. 유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