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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3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 심의 2.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 7명 이하로 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삭 제 (2008. 6. 13. 조례 제1925호)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붙이는 사 항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 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 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간사, 서기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 면어업 실무 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 다.

제1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가 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