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주요업무시행계획 :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
5. 순기 : 수행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긴급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 : 시행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 :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기획조정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 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
3. 분기 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과ㆍ소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①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 및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지 제13조 (삭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시행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ㆍ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각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ㆍ항 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기획홍보과장은 제18조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소요액을 책정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및 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 및 도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계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기획홍보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지체없이 사업소 및 읍ㆍ면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이 사업소 및 읍ㆍ면장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기획홍보과장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주요업무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각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기획홍보과장은 각 과ㆍ소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3.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기획홍보과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한다 .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및 도비 보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경우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은 기획홍보과장이 종합 조정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업무소관 부서가 진다.
②각 과 및 사업소의 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기획홍보과장은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이 제출한 자체심사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고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④제3항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①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
②중간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장기 및 중기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기획홍보과장은 매분기 및 연도 종료전에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1. 실적 대 목표
2. 실적 대 경비
3. 실적 대 시간
4. 실적 대 효과
5. 예산 대 지출
②분석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적기성, 능률성, 근면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기획홍보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관계서류와 장부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심사분석이 완료되면 군수가 이하 각 팀장급 이상의 참석하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심사분석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군의 중기ㆍ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일부로서 서로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