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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7223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3-09-08공포 2023-09-08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 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5. “금고지정”이란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 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금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금고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경쟁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지정한다.

제10조

금고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8. 규칙 제1414호>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참석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사업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 사업 금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군의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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