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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721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3088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래기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3. 8. 30 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25명이내로 구성하고 이때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삭제><2016.2.19. 조례 제2255호>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 심사
6. 취로대책
7. 물가대책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개정 1999. 12. 2 조례 제1621호〉
9.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0.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1.<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12. 군 소속 공무원의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지원 및 반납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0. 14 조례 제2025호>
1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

제4조

회의

① 삭제〈1999. 12. 2 조례 제1621호〉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괴산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