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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기 조례자치법규 203721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1999-10-04공포 1999-10-04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군기의 상징

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4 조례 제1614호〉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삭제

삭제〈1999. 10. 4 조례 제1614호〉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괴산군 군기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