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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0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25. 조례 제2913호., 2025.7.18. 조례 제2970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7.18. 조례 제2970호>

제4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과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과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2025.7.18. 조례 제2970호>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② 영 제14조의5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내 단체로 한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30호., 2025.7.18. 조례 제2970호>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4.21.><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⑦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충청북도 전역, 괴산군과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서울특별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괴산군을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30호>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조례 제2462호><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0호., 2024.10.25. 조례 제2913호> ⑥ 그 밖에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10.25. 조례 제2913호>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삭제 2025.7.18. 조례 제2970호>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30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3호., 2025.7.18. 조례 제2970호>
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25.7.18. 조례 제2970호>
2.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병원 진료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30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3호., 2025.7.18. 조례 제2970호>

제9조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8. 조례 제2970호>
1. 관내요금 : 괴산군 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요금 : 괴산군 외의 지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괴산군보와 괴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4.10.25. 조례 제2913호>

제12조

교육

<신설 2025.7.18. 조례 제2970호>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