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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0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괴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3.17.>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괴산군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3.1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설치사업 7.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17.12.22.>

제3조

지원기준액 등

①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3.17.>
② 국ㆍ도비 보조금(기금 포함)이 지원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 국ㆍ도비보조금 및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1항의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03.17.>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6.28., 2023.03.17.>
1. 당연직 위원
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나. 교육경비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괴산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다.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5.6.5.>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03.17.>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 지원 규모 결정
4. 기타 군수가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회한다.<개정 2023.03.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3.17.>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3.03.17.>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03.17.>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 가능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되었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23.3.17.]

제14조

제14조 <삭 제 2023.03.17.>

제15조

보조금 정산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3.17.]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12.26.>

[제15조에서 이동 2023.03.1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