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괴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계약금액 일억원 이상의 전문건설 공사
2. 계약금액 이억원 이상의 종합건설 공사
3.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에 의함)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의함)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의 해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