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괴강관광지, 수옥정관광지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2. “시설(시설물)”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개정>
3. “사용료”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5. “청소년”이란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6. “군인”이란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7. “어른”이란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9. “이용료”란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10.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간으로 관광지 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시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① 관광지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관광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문화행사 이외의 체육활동,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6. 그 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① 관광지 내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관리사무소 소속공무원이 징수한다.
③ <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④ 군수는 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 오전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 및 사용신청허가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5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노인, 어린이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3.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4.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1. 그린카드 소유자 및 괴산군자원봉사자
2.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제3호 내지 제4호 시설물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라.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마.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노인체육진흥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인 활동
사. 군의 시책으로 전지훈련 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아.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활동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다. 괴산군체육회의 종목별 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1. 관광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4. 사용예정일 4~6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5. 사용예정일 1~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6. 사용일 이후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② 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8호>
<삭제 2016.10.7. 조례 제2298호>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① 관광지 내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4. 괴산군민, 괴산군 명예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
5. 군인이 이용할 경우
6.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7. 평일 괴강국민여가캠핑장 단체이용자(10개 면 이상)
8. 괴산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가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광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및 정지 될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5.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4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6.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6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7.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9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② 이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관광지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① 군수는 관광지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단체 등(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7. 2023.6.9.>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 관리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협약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7., 2023.4.21.>
군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괴강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