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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19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21.6.25. 조례 제2598호>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거나 군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개정 2021.6.25. 조례 제2598호, 2023.2.17.>
2. 2명의 위원 중 1명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군수가 위촉<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798호>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2012. 4. 13 조례 제2050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괴산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괴산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의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07. 11. 9 조례 제1899호〉

제6조의2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의3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4. 13 조례 제2050호>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팀장이 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2015.6.5. 조례 제2197호〉

제8조

수당등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8. 조례 제2798호〉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