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에 따른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2025.9.26. 조례 제2989호>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 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2025.9.26. 조례 제2989호>
② 공중화장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②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인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③ 군수는 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9.26. 조례 제2989호>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 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10.11. 조례 제2467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1. 조례 제2467호>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6호>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2.29. 조례 제2376호>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29. 조례 제2376호>
<삭제 2024.8.2. 조례 제2894호>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9.10.11. 조례 제2467호., 2025.9.26. 조례 제2989호>
<삭제 2024.8.2. 조례 제28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