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719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괴산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

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 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 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②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과에,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③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공인 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④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비 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 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군수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 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 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괴산군 본청의 공인, 소속기관 및 읍ㆍ면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관장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유인시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가로ㆍ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기 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1. 5. 13 조례 제2014호>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지방재정법」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출 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 여야 한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복제 각인할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공인은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 1873호〉 ③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 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 에는 이를 군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대장

①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다)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②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 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 행정과장에게 통 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③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시에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 정,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④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 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제12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 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 인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올 수 있다.

제15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③제2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제16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공 인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후의 처리전말 등을 기재하여 공인 사고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영의 인쇄 사용

①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공인의 인영을 인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하여 사 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담당직원이 입회ㆍ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한다)

제18조

계인의 사용

계인의 사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있는 경 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증명발급 등의 일반사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는 다.

제19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