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 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개정 2004.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3호〉
9.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신설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2012. 1. 6 규칙 제1231호>〉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2012. 1. 6 규칙 제1231호>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차량 의무보험 가입ㆍ정기검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4.3.15. 규칙 제1423호>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2. 1. 6 규칙 제1231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12. 1. 6 규칙 제1231호>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2. 최초 등록일부터「공용차량 관리 규정」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6.27)
①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1. 본청 : 차량총괄부서. 다만, 민간위탁 및 특별회계 차량은 소관 과로 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3호>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의회 : 주무담당부서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⑤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3.15. 규칙 제1423호>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금지한다. <신설 2014.6.27>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에 관하여는 집중관리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② <삭제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③ <삭제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의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① 군수는 직원의 업무 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차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을제외하고 운전자를 지정하여 직접운행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LPG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고,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제23조 내지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용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지역은 괴산군 관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② 제1항에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직접 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