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 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 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 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황,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괴 산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 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 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④ 원리금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ㆍ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괴산군공 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 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 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ㆍ2호서 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 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 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따른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