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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7186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08-06-13공포 2008-06-13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 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 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 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 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 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사무실의 조명ㆍ청결ㆍ안전 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 등 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 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 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가. 적성에 맞는 보직 나. 직장내 경조비용 합리화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다. 동호인모임활성화 등 ② 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3. 법령개정사항 4. 사회일반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사항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