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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37182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10-01공포 2024-09-27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전문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근무지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 사령”이라 함은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의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반장”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 반원”이라 함은 당직 반장을 보좌하여 그 지시에 따르는 근무자를 말한다.<신설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개정 2017.10.13. 규칙 제1306호〉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1. 설,추석 명절연휴(이어지는 토요일,일요일 포함)〈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 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가. 당직사령(과장급) : 1명
나. 당직반장 팀장급(6급) : 1명<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다. 당직반원(7급이하) : 2명 이하<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라. 운전원(운전직) : 1명<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2. 제1호 이외의 경우<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가. 당직사령 팀장급(6급) : 1명<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나. 당직반원(7급이하) : 2명 이하<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다. 운전원(운전직) : 1명<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③ 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군수와 협의후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요시설ㆍ물품 등의 경비 또는 기관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비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 또는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전문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⑤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공무원 중 주무부서의 장에게 근무편성 제외 요청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7.10.13. 규칙 제1306호>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가 발령하고 소속 과ㆍ소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소속 과ㆍ소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자가 전임자의 명을 수임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 규칙 제1140호〉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관과 당직반장 직원은 당직근무개시 시간 30분전에 부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전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삭제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ㆍ도박ㆍ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경보기가 정상 가동되는 경우에는 청사내 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마다 실시
2.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종 게시물의 관리상태 점검〈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5. 삭제〈2006. 5. 1 규칙 제1140호〉
② 당직 근무시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과장 또는 주무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③ 각 과ㆍ소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경보기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 5. 1 규칙 제1140호, 개정 2007ㆍ1ㆍ5 규칙 제114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및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보고〈개정 2002. 11. 1, 2007. 1. 5 규칙 제1149호〉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화재 현장에 외인출입 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2007. 1. 5 규칙 제1149호〉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이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2002. 11. 1 규칙 제1097호〉
5. 삭제〈2002. 11. 1 규칙 제1097호〉
6. 삭제〈2006. 5. 1 규칙 제1140호〉
7.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보관함
9.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4. 9. 27. 규칙 제1430호>
12. <삭제 2024. 9. 27. 규칙 제1430호>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17조

당직사령

① 군수는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추석 명절연휴(이어지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설,추석 명절연휴외의 경우에는 주무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수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제19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

①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의 근무자 인원은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근무인원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 편성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에서는 제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의 부군수는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면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및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신설 2014.8.14. 규칙 제1254호>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와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서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규칙 제1254호>

제23조

비상소집대상자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연락을 받은 자는 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2001. 7. 30 규칙 제1076호〉
2. 작업 현지 요원(현업 부서)

제26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자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 또는 읍면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의 접수처리와 연락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2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5 규칙 제1149호〉
1. 총무반 : 행정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소대 본부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행정과, 주무과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3. 연락반 : 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4. 각반의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5.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은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안자동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291번

제28조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관과 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당직 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다.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다. 비상근무상황 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라.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일직근무시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의 및 경계 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내 순찰지역
5. 각 과ㆍ소 사무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사령관은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삭제〈1989. 9. 23 조례 제725호〉

제32조

삭제

삭제〈1989. 9. 23 조례 제725호〉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제34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생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삭제〈2006. 5. 1 규칙 제1140호〉

제37조

삭제

삭제〈2006. 5. 1 규칙 제1140호〉

제3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2024. 9. 27. 규칙 제14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