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
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1989. 4. 14 조례 제1205호〉 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 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ㆍ읍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