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괴산군 (이하 “군”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7호>
제2조
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
사전공고괴산군수는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괴산소식지,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 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 ② 신청인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제6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폐지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자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