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괴산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 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를 괴산군 고문변호사(다음부터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6.29. 조례 제2389호>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⑤ 군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경우<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3. 위촉기간 중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신설 2018.6.29. 조례 제2389호>
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행정심판ㆍ소송의 대리를 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0호>
② 제1항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
2. 10백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④ 제3항의 반납 금액은 해당 업무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조례 제2543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0호>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삭제 2024.12.13. 조례 제29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