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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17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 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ㆍ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 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2.30. 조례 제2305호>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조례 제2305호>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 조례 제2305호>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30. 조례 제2305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조례 제2305호>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조례 제1205호>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별 계약업무팀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 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중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가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 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개정 2016.12.30. 조례 제1205호>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개정 2016.12.30. 조례 제2305호>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다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6.12.30. 조례 제2305호>
10. 공원공사<신설 2016.12.30. 조례 제2305호>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12.30. 조례 제2305호>

제13조

수당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30. 조례 제2305호>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 상당)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