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도ㆍ계몽 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도ㆍ계몽 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라 함은「소하천정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산 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
2. “계곡수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 지도ㆍ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계곡수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자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천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을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한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유발 행위 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 및 정화활동
2. 계곡수의 상태와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시설물의 훼손 및 기타수질오염원 발견 즉시 군수에게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계몽활동 등
군수는 새로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ㆍ계몽 등 단속요령과 환경관련 기본교육 등을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복비등과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예감시원은 제7조에 의한 단속 활동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ㆍ단속신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지도ㆍ단속 결과를 보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도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 해촉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증의 발급 및 회수시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명예감시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