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16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따른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 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 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 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 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 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 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가 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지 적확정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 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