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장”이란 괴산군내 소재지의 예식장 및 종교시설, 전통혼례장, 여성회관 등 기타시설을 이용하여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 2. “결혼한 자”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용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4조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 장려금은 결혼자 남ㆍ녀에게 각각 1,000,000원을 지원한다.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91호>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1부 (타시설 이용시 증빙서류 첨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부정수급 장려금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