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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16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6. 14 조례 제2116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2021.3.26., 2022.10.19., 2025.12.19. 조례 제3019호>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괴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2025.12.19. 조례 제3019호>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9호>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3.26.>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괴산군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삭제 2013. 6. 14 조례 제2116호>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삭제 2025.12.19. 조례 제30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