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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16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12.29.>
3.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

제4조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2015.6.5.조례 제2197호,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