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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3715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일시적 사업 추진과 긴급 현안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문ㆍ심의ㆍ협의 등의 위원회로 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
② 각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수당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안건을 심사한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75호>

제4조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