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괴산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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