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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14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

위치

괴산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