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광주환경공단을 설립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2013.1.1>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광주환경공단을 설립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2013.1.1>
광주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0.4.15., 2013.1.1., 2023.9.25.>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4.15., 2023.9.25.>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0.4.15>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4.15>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 및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4.15> <개정 2019.11.1., 2023.9.25.>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3.9.25.>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5>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ㆍ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4.15>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 한다.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시의 실ㆍ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4.15>
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4.15>
④ 공단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5.>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0.4.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5.>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0.4.15>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15, 2014.6.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4.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개정 2010.4.15>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10.4.15>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직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4.15>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0.4.15., 2023.9.25.>
1. 하수종말처리장 관리ㆍ운영사업
2. 위생처리장 관리ㆍ운영사업
3. 쓰레기소각장 관리ㆍ운영사업
4.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사업
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사업 <본호신설 2019.11.1.>
6. 광주천 및 국가하천 관리ㆍ운영사업 <본호신설 2019.11.1.>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0.4.15> <2019.1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개정 2010.4.15> <2019.1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4.15., 2023.9.25.>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10.4.15., 2023.9.25.>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9.11.1.]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개정 2010.4.15., 2019.11.1.>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4.15>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20191.11.1.>
⑥ 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⑦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시장은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장이 재해 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개정 2010.4.15>
2. 인사규정<개정 2010.4.15>
3.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개정 2010.4.15>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개정 2010.4.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0.4.15., 2023.9.25.>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0.4.15>
공단은 시의 수탁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점ㆍ사용료 부과 및 감면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광주광역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