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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1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콩(장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콩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주콩종합센터(이하"청두원"이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압촌동 101-1번지에 둔다. <개정 2026. 6. 30.>

제3조

사업

청두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콩(장류) 산업의 육성진흥사업
2. 콩(장류) 관련 교육 및 훈련
3. 콩(장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
4. 콩(장류) 생산ㆍ판매 및 창업지원
5. 콩(장류) 요리 및 공예보급, 문화예술ㆍ교양사업
6. 그 밖에 콩(장류)산업의 개발, 확산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탁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청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콩(장류)재배ㆍ생산자, 콩작목반, 영농조합, 장류업체, 콩공예가, 콩요리가 등으로 구성된 콩관련 단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관리ㆍ운영 및 시설ㆍ장비의 구축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지식재산권 사용 등

수탁자는 콩관련 지식재산권(청두원, 콩두레, 콘텐츠 등)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재 위탁 금지 등

수탁자는 청두원 관리운영과 지식재산권 사용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수탁재산의 비용부담 등

수탁자는 청두원의 시설ㆍ장비와 지식재산권(이하"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용료, 공공요금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우리 콩(장류)의 진흥사업, 교육훈련, 생산ㆍ판매 및 요리ㆍ공예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ㆍ교양 향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두원 내에서는 우리 콩(장류)제품 외 타 물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인 전시ㆍ홍보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두원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재산의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수탁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의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및 지도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위탁 또는 자체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에 필요한 소정의 참가비용을 체험 참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0]

제13조

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4.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객에게도 무료 이용을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0]

제14조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청두원의 시설보완,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0]

제15조

준용

청두원의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0.5.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