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를 대표하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4.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5. 지방행정,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관리ㆍ배포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및 분석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이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기금
2. 단체,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탁금과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④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남연구원 발전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ㆍ군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연구원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와 도정에 필요한 자체 선정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② 연구수행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 결과물에 대해 법령과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원장은 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도와 광주광역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