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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83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6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광주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광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광주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광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

설립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의 조사ㆍ연구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주요정책평가 연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4.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출판ㆍ배포
5.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연구‧조사
6.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7.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9. 그 밖에 위 각 호의 관련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의 조사ㆍ연구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주요정책평가 연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4.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출판ㆍ배포
5.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연구‧조사
6.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7.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9. 그 밖에 위 각 호의 관련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 자치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 자치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 또는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법 제8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 또는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법 제8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7조

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시 및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시 및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원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원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연구조사 위탁

시 및 자치구와 그 소속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조사 위탁

시 및 자치구와 그 소속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과제

① 연구원은 시정과 의정,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과제

① 연구원은 시정과 의정,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연구성과

ⓛ 원장은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연구성과 활용 등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성과

ⓛ 원장은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연구성과 활용 등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정요구

시장은 연구원 사무의 검사, 감독 등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정요구

시장은 연구원 사무의 검사, 감독 등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정원ㆍ직제ㆍ인사, 임ㆍ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정원ㆍ직제ㆍ인사, 임ㆍ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