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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83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 및 이자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관리부서

광주시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운영ㆍ관리부서(이하 “융자관리부서”라 한다)는 해당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3조

융자기관

학자금 융자기관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자금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융자대상

학자금 융자 및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및 국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 자녀를 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미화원 및 수로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융자 및 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에 대하여는 시와 융자기관간의 학자금 융자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6년 이내로 한다.
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 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융자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ㆍ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3.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은 사람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융자를 받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4회
2. 3년제 대학: 6회
3. 4년제 대학: 8회
4. 6년제 대학: 12회

제8조

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① 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0.1.3>
② 미화원 및 수로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융자취소자는 기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2.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군입대 등 법령에 따르거나 또는 질병 등으로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제6조 융자 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