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광주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2020.7.8.,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