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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81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광주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2020.7.8., 2022.4.15.〉

제2조

소재지

광주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