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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81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5〉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ㆍ11ㆍ15〉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개정 2017ㆍ11ㆍ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의료계 또는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④ 삭제

제4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후임자는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타지역 전출,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주민건강증진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