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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03680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01-03-21공포 2001-03-21공포번호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 센터가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농업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농업개발센타”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농업개발센타 임을 의미한다.

제3조

위치

농업개발센타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
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3. 우량종묘 생산시설
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 지역농업 여건 및 경쟁력 제고 변화에 따라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농업개발센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농업개발센타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교육훈련

① 농업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농업개발센타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 농업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