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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754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16-10-17공포 2016-10-17공포번호 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

기금의 귀속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2조와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귀속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전문개정 2015ㆍ9ㆍ30〕

제3조

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60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되, 100분의 40 이상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 한다. 〔전문개정 2015ㆍ9ㆍ30〕

제4조

대출업무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밝힌 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6ㆍ10ㆍ17〕

제7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제10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 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1. 휴ㆍ폐업 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 전 1년간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 전 1년간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1조

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2조

융자금액의 감면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 지정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 지정준비업소 포함)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5ㆍ9ㆍ30〕

제14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시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5조

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