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상복구비 산정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누수 및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산정 손실수량 0.5톤 이상은 1톤으로 한다.
③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지원 여부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④ 도로결빙 방지작업 시행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4. 급수차 운행자
5. 그 밖에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 분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1. 모든 공동주택
2. 숙박시설 중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객실 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4. 의료시설
5. 판매시설ㆍ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6. 목욕장
7. 공장 중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8. 기타 시설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② 동일한 토지 소유자나 사업주체가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해당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가 제1항 규정의 규모 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산한 시설 규모가 제1항의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으로 한다.
③ 기존 건축물이 증축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면적규모에 해당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납부하였던 부담금은 차감한다.
수도시설 손괴 등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이후 하자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
3. 시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①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 사유ㆍ공사개요ㆍ공사시기ㆍ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와 그 밖에 수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수도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이나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개요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 장소ㆍ납부자 및 설계도서와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한 이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계획 및 단수ㆍ시민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손괴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및 현장 위치도ㆍ상세도
2. 비용 산출 명세서
3. 피해 물증 및 시설물 현장사진
⑤ 시장은 누수 및 퇴수 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에 합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이후 착공 전에 전체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이후 착공 전에 25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착공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최대 3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체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담금 중 통지 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및 홍보비ㆍ도로복구비 등은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①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본
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및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의 주소 및 성명ㆍ연락처 등
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손괴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복구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하고, 나중에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ㆍ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①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