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729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7.〉

제2조

업무대행신청 및 결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호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6., 2016.10.17., 2020.1.3., 2025.3.10.>
1. 이력서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3. 채용신체검사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정한다.〈개정 2015.2.16., 2025.3.10.>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도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개정 2016.10.17.〉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2025.3.10.>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

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20.1.3.〉
② 삭제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