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문화원”이란 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광주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