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문화원 지원ㆍ육성 조례자치법규 203671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3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문화원”이란 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광주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지원 범위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2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