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20ㆍ4ㆍ13〉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26]
① 보호시설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26, 2017ㆍ7ㆍ10, 2020ㆍ4ㆍ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26, 개정 2017ㆍ7ㆍ10〉
③ 삭제〈2012ㆍ12ㆍ26〉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7ㆍ7ㆍ10〉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1.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기물을 훼손하거나 제7조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ㆍ12ㆍ26, 개정 2017ㆍ7ㆍ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