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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65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조사관 지정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에 대한 업무 소관별 담당사무관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제6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

조정‧재정‧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시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분과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포럼‧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조정가액

①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목적의 가액(이하“조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청사 게시판 또는 광주광역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ㆍ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7(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제17(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