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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3665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5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7.8.>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자치구청장의 책무

자치구청장은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광주광역시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개정 2022.7.8.>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개정 2022.7.8.>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22.7.8.>
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개정 2022.7.8.>
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2.7.8.>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2.7.8.>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8.>
9.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7.8.>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7.8.>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법 제7조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7.8.>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2.7.8.>
5.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7.8.>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7.8.>
7.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7.8.>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7.8.>
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2022.7.8.>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7.8.>

[제목개정 2022.7.8.]

제9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업자 및 공무원 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8.>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7.8.>
⑤ 시장은 제3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목개정 2022.7.8.]

제11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이하 “시 광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게정 2022.7.8.>
② 시 광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7.8.>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국가 및 기초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개정 2022.7.8.>
7. 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지원 <신설 2022.7.8.>
8. 지역의 민간단체, 자치구,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신설 2022.7.8.>
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7.8.>
② 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7.8.>

제12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시 광역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