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소방법”이라 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소방법”이라 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개정 2023.4.10.>
①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인드ㆍ연마기 등 공정 및 작업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말한다.
②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용접ㆍ절단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및 작업장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하거나 작업책임자를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접ㆍ절단 작업장의 관계인 또는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ㆍ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2. 주위의 인화성ㆍ폭발성 물질의 제거
3. 용접ㆍ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5. 작업구역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의 안전상태 유지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 소방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소방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의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0.>
1. 상가 및 아파트
2.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3. 건축물 공사현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개정 2023.4.10.>
③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관서에서 전화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방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의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4.10.>
③ 삭제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