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10.>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할 때에 납부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개정 2023.11.10.>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23.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7.6.>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100퍼센트 <개정 2023.11.10.>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사용대금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3.11.10.>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20.7.6.>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복구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삭제 <2020.7.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7.6.>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11.10.>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게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⑤ 위ㆍ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⑥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을 포함한다) 1부 <2023.11.10.>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명서류를 포함한다) 1부 <개정 2020.7.6., 2023.11.10.>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1부 <개정 2023.11.10.>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 할 때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수탁 대상을 심사할 때에는 법인 설립목적 적합성,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사용료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제2항의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 건물은 시설투자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탁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발생된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11.10.>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11.10.>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11.10.>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7.6.>, <2023.11.1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23.11.10.>
②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수탁자가 제1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11.10.>
3.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개정 2020.7.6., 2023.11.10.>
② 시장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3.11.10.>
③ 수탁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위탁기간의 종료 이전에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11.10.>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이 경우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산평정 가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수탁자가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으로 훼손 또는 분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끝난 때에 돌려준다. <개정 2020.7.6., 2023.11.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를 포함한다)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3.11.10.>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11.10.>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