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2. 간섭의 배제와 자율성 존중
3.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의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사업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등의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시장은 협동조합 상호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범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홍보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협동조합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위임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의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
③ 시의 협동조합등의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협동조합 운영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협동조합등의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위원회는 협동조합등의 지원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